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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55
판정일
2025. 10.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수습평가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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