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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32
판정일
2025. 10.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청소 업무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주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보다 철저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를 인사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종전 근무장소와 새로운 근무장소 사이의 거리는 1.4km에 불과하여 출퇴근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에 따라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늘어난 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상응하여 월 급여도 증액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호소하고 있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를 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보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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