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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7
판정일
2025. 07.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나스 서버’에 공유된 업무파일 51,090건의 삭제 행위가 확인되어 연구원 재산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나스 서버’는 연구원 내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 장치로 활용되고 전자결재 주된 시스템인 ‘아마란스’ 결재에 필요한 핵심 저장장치로 사용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가 팀 내 직원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행한 점, 근로자가 백업된 외장하드의 존재 사실을 은폐하고 일부 자료만 선별적으로 공유하거나 백업된 업무파일의 반환 조치를 적시에 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직원관리 및 감독의 팀장급 직위에 있어 직장질서 유지와 솔선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나스 서버’를 삭제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39조·제40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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