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67
- 판정일
- 2025. 07.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나스 서버’에 공유된 업무파일 51,090건의 삭제 행위가 확인되어 연구원 재산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나스 서버’는 연구원 내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 장치로 활용되고 전자결재 주된 시스템인 ‘아마란스’ 결재에 필요한 핵심 저장장치로 사용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가 팀 내 직원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행한 점, 근로자가 백업된 외장하드의 존재 사실을 은폐하고 일부 자료만 선별적으로 공유하거나 백업된 업무파일의 반환 조치를 적시에 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직원관리 및 감독의 팀장급 직위에 있어 직장질서 유지와 솔선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나스 서버’를 삭제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39조·제40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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