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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5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8.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3. 8.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차와 차 키를 달라.”라는 내용으로 이 문자 내용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사자가 전화상으로 다툰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 운행이 걱정되었고, 야간 운행의 대체자와 예비 차량도 없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차와 차 키를 달라’는 문자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차 키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사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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