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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조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97
판정일
2025. 10. 21.
판정문

① 사업장의 야간 매출 감소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요일의 야간 매장 운영이 중지되고 이후 전 요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예고는 조건부 예고로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 근무시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비록 주당 근무시간에 변화가 있더라도 계속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시간 조정이 없는 요일의 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달리 출근 요청의 진정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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