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34
- 판정일
- 2025. 04.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 해지 이전의 구두 해고 발생 여부 사용자가 위 ‘나.’항과 같이 시용 근로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평가를 하여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 평가에 따라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또는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시용 근로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시용 기간 중 업무 불이행 반복, 다수 민원 접수, 징계이력 등의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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