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87
- 판정일
- 2025. 10. 14.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가 2024.
4. 1.부터 2025.
6. 30.까지 약 1년 3개월간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4차례나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는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