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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87
판정일
2025. 10. 14.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가 2024.

4. 1.부터 2025.

6. 30.까지 약 1년 3개월간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4차례나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는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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