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존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5
- 판정일
- 2025. 10. 2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 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2의 해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2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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