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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존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5
판정일
2025. 10. 2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 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2의 해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2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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