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불문경고 및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10
- 판정일
- 2025. 10. 21.
가. 불문경고가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징계양정 ‘견책’을 감경하는 경우, 불문경고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직위해제 또는 징계등(불문경고 포함)’이라고 기재하면서 ‘불문경고’를 ‘징계’에 포함하고 있음 2)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표창에서 제외하고 있고, 인사기록카드에 징계항목으로 기록되어 1년간 기록이 관리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2024. 7.
22. 회식 중 결혼을 앞둔 소속 팀원인 피해근로자에게 한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다.
전보가 인사명령인지, 징계인지 여부 전보는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달리 징계로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라.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 근로자를 전보하고 팀장의 지위를 면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급은 종전과 동일하며,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고, 직책수당 대신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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