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34
- 판정일
- 2025. 10.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 조사 시 서○○ 이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 이사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서○○ 이사가 2025.
7. 15.
근로자와 통화하며, “지금 박 대리 보니까 근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만둬 그만두고 그거 붙여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미안하지만 박 대리 그냥 다른 일 좀 찾아봐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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