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8
- 판정일
- 2025. 10. 21.
판정문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2025. 7.
20.까지 나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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