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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92
판정일
2025. 10.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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