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66
- 판정일
- 2025. 10.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2.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고 기재된 점, 유○기 라인장은 현장 근로자와 직접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근로계약 연장을 합의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 자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4차례에 걸쳐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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