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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20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들은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1이 채용한 일용근로자들에 지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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