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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49
판정일
2025. 10. 21.
판정문

① 사용자는 만 59세인 근로자와 최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정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연장계약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의 수술에 따라 휴가기간을 부여하면서 2025. 5.

말까지 1개월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최근 3년간 근로계약 갱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별 근로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되는 근로계약 기간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는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의 인력 수요 등 필요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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