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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07
판정일
2025. 08. 08.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평가서의 평가 항목이 객관적이지 않고 조기에 평가를 완료할 정도로 현저히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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