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초 2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8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어 갱신을 기대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전임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등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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