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앱 사용중지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12. 23.부터 3개월이 되는 2025.
3. 24.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