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7
- 판정일
- 2025. 05.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채용될 당시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체험관 시설관리는 기계기능사 및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각 1명)’의 채용조건에 부합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점, 2012.
9. 채용 이후 2025.
8. 18.
전보될 때까지 13년 가량 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해 온 점, 전보 이후 다른 근로자를 ‘체험관 시설관리’ 업무 영역에 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로 인하여 휴일근무수당(한 달 5일 기준 약 1,100,000원)이 줄어들게 되고 전보 전에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평균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받아 왔던 월평균 보수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줄어든 금액이 상당하여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전보임에도 전보를 단행하기 전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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