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22
- 판정일
- 2025. 08. 07.
판정문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위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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