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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22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위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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