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
- 판정일
- 2025. 05. 16.
판정문
가. 당사자적격 여부 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기안문서, 회의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유사한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개정의 정이 없이 비위행위들이 반복되어 센터 질서유지 차원에서 해고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에 있어서도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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