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후 회사의 출근 요구 등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50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① 당일 아침 근로자가 한 일에 대해 원청사의 항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던 점, ② 원청사의 방문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동행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무례하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원청사의 용역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사용자는 큰 손실을 보았는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위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자의 행동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근로자는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인지 묻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퇴근한 후 회사의 출근 요청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출근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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