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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86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해고를 결정하고 사용자2가 이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전달하였다고 하나, 사용자2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강요하거나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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