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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밖에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76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방문요양 이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종료요청 등 민원 제기를 하여 사용자가 2025. 6.

2.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또한 2025. 6.

2.경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2일의 근로관계를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025. 6.

6.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8. 28.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의 효력에 대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와 별개로 또는 사용자의 해지 통보를 계기로 해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에 동의하여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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