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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93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상 위기 상황으로 외주 용역비 절감을 위한 물류센터로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전보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경력에 중대한 단절이 발생한 점, 전보지까지 출퇴근만 왕복 4~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받는 교통비는 다른 지방 근무자들이 받는 주재수당과 교통비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상당한 정도의 휴일근로수당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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