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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근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해 부당하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해 정당하며,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갱신 거절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82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가.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원청 회사의 여성 직원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일체의 출근과 근무를 금지하는 조치가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까지 장기간 유지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분명한 데 비해, 출근정지로 인한 급여 감액 금액이 상당한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 출근정지는 부당하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휴무일에 음주 상태에서 원청 회사의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원청 회사의 여성 직원을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기간 만료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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