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근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해 부당하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해 정당하며,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갱신 거절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82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가.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원청 회사의 여성 직원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일체의 출근과 근무를 금지하는 조치가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까지 장기간 유지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분명한 데 비해, 출근정지로 인한 급여 감액 금액이 상당한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 출근정지는 부당하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휴무일에 음주 상태에서 원청 회사의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원청 회사의 여성 직원을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기간 만료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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