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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92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하루 전 거래처 실장과의 대화에서 ‘퇴사를 준비 중이고, 전부터 준비 중이었는데, 원래 하려던 일을 하려 한다’는 등의 대화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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