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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청에서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81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원청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2~3일 쉬었다가 다른 현장으로 나가라”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장님과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회신한 점, ③ 사용자와 통화에서도 근로자는 직접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근로자가 법인카드와 노트북 등의 비품을 사용자에게 스스로 반납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5.

6. 퇴사한 다음 날인 2025.

5. 7.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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