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2
- 판정일
- 2025. 05.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확인되나, ① 근로자는 2025. 2.
17. 사용자에게 “금일 일찍 퇴근하고 2025.
2. 18.부터 2025.
3. 4.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
퇴직일은 2025. 3.
5.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인원 감축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17. 퇴사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면 퇴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3. 7.
사용자에게 보낸 카톡 대화에서 ‘해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구두로 해고하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은 근로자의 2025. 2.
17. 카톡 대화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배치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근로자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3개월 더 근무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점, ④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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