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처리 시 여러 차례 오류를 발생시켰고, 수차례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업무상 실수가 계속된 사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6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근태 관리 및 급여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추후에 지출결의를 받은 사실,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주었지만 업무처리 실수가 계속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본채용 거부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종합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사에게 2024. 11.
1. “이사님 제가 오늘 그만두게 됐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추억이 많았고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보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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