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3, 4에 대한 2025. 1. 인사발령 및 근로자2, 3, 4에 대한 2025. 2.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2025. 2.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2025. 2.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일부 취소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9
- 판정일
- 2025. 10. 20.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3, 4에 대한 2025.
1.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을 통해 근로자3, 4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 사건 회사 내 음주측정 관련 비위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음주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번 노선 이동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기존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2025.
1. 인사발령으로 근로자3, 4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는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별령은 정당하다.
2) 근로자들에 대한 2025. 2.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번 노선 이동으로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는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사용자가 2025.
2. 인사발령 시 근로자1이 근골격계 질병으로 병가 중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1과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근로자1을 보유 노선 중 운행거리와 시간이 가장 길고 승객 수가 상당히 많은 △△△노선으로 발령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의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나. 2025.
2.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2. 인사발령은 □□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1, 2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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