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1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16.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15.자 사직서의 효력 역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