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85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내 폭행으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및 사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라는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인사위원회에서 폭행을 부인한 사실은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진행 방해, 출입처 행사 불참 종용 등 정상적인 부서 운영과 대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였다는 사유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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