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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85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내 폭행으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및 사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라는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인사위원회에서 폭행을 부인한 사실은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진행 방해, 출입처 행사 불참 종용 등 정상적인 부서 운영과 대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였다는 사유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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