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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를 관리·감독한다는 점, 특별한 급여·혜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48
판정일
2025. 10. 17.
판정문

①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영역) 및 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요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다수의 하위 근로자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혜택이 일반적인 직원들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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