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제주지역 운영 총괄이나 점검 계획을 사전 유출 하는 등 성실근무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0
판정일
2025.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불시 QCS 점검계획을 가맹점주에게 사전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전 유출한 것이 회사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제주OO공원점 콩기름 적발, 제주OOOO점 파우더 적발, OO해수욕장점 폐유 적발 등 제주지역 운영 총괄로서 직무태만 등 성실근무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재심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바, 절차상 위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