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동안 업무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절차가 전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시용기간을 종료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65
- 판정일
- 2025. 05. 20.
판정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① AI 개발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시용평가에 관한 평가지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행한 업무 결과에 대해 업무 피드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전달된 피드백 내용도 매우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규정에 명시된 평가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예정되었던 평가 절차도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시용기간 또는 시용평가를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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