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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동안 업무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절차가 전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시용기간을 종료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65
판정일
2025. 05. 20.
판정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① AI 개발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시용평가에 관한 평가지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행한 업무 결과에 대해 업무 피드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전달된 피드백 내용도 매우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규정에 명시된 평가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예정되었던 평가 절차도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시용기간 또는 시용평가를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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