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80
- 판정일
- 2025. 10. 17.
판정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5. 13.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고의 사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입사 직후부터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관리 및 인화 능력 등의 부족을 보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추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의 인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계속하여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추후 개선될 가능성을 높이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여러 팀에 전보해서 다른 업무를 맡겨가며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⑤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한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