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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80
판정일
2025. 10. 17.
판정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5. 13.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고의 사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입사 직후부터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관리 및 인화 능력 등의 부족을 보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추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의 인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계속하여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추후 개선될 가능성을 높이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여러 팀에 전보해서 다른 업무를 맡겨가며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⑤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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