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범위로 판단되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01
- 판정일
- 2025. 08. 0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시간의 감소 및 업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 변경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뤄졌을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기에 배차 변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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