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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범위로 판단되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01
판정일
2025. 08. 0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시간의 감소 및 업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 변경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뤄졌을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기에 배차 변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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