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2,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49
- 판정일
- 2025.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3의 징계사유인 병가 목적 외 사용의 경우도 실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2와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의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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