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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66
판정일
2025. 10. 17.
판정문

근로자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회사, 주식회사 피○○○디, 33○○○먼트는 사업자등록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 있고, 피신청인 회사과 주식회사 피○○○디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회사는 상호, 업종, 소재지 등이 개별적이고 인사노무, 세무 및 회계가 각각 독립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세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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