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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14
판정일
2025. 10.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심각한 경영 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물류센터 업무 등 ‘직접 하기’가 회사의 운영 비용 절감 등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노동력의 적정 배치, 이로 인한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 고양 등은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5시간에 이르는 원거리 근무를 하게 된바 임대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전직의 필요성, 향후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 및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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