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97
- 판정일
- 2025. 04. 10.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이 의심되는 6차례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 매월 본봉 및 직무수당의 9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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