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79
- 판정일
- 2025. 10. 17.
판정문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변경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양정이나 절차를 볼 것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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