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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79
판정일
2025. 10. 17.
판정문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변경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양정이나 절차를 볼 것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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