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폐지라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65
- 판정일
- 2025. 10. 17.
판정문
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또는 통상해고인지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안정적이고, 사용자도 경영상 해고를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해고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정한 통상해고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이 불가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직무폐지를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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