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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38
판정일
2025. 10. 17.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 중에 있었고, 사용자는 근무 중 잦은 민원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있어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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