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38
- 판정일
- 2025. 10. 17.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 중에 있었고, 사용자는 근무 중 잦은 민원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있어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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