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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83
판정일
2025. 10. 17.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관리팀장에게 있고 경영관리팀장까지 부재 중인 경우 영업총괄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총괄팀장이라는 직원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소통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채용내정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영업총괄팀장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지의 전화 연락을 한 이후 2025. 8.

1.경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한 점, ②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관하여는 위 전화 연락 외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녹취파일의 내용상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그 사유 및 절차 모두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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