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5
- 판정일
- 2025. 05. 0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소한 공사종료일(최소한 2025. 9.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없이 2025.
6. 23.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사건외 ‘케이원’이라는 업체로부터 보온 공정 전문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케이원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공받게 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온 공정에 대한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케이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케이원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케이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5. 7.
1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숙식비 미제공 문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직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자신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주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니라 사건 외 케이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숙식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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