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6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복직명령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