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6
- 판정일
- 2025. 05. 23.
판정문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복직명령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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