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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2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 거부에 대한 퇴출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① 일용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알선업체를 통해 일일 단위로 근무한 점, ③ 본인 스스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퇴출 명령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5회에 걸쳐 출근한 사실이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 일용직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고 일용 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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