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32
- 판정일
- 2025. 10. 16.
판정문
1)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회사 근로자 6명 중 3명이 이 사건 외 하이○○○○에 채용되었을 뿐이고 회사가 경영상 해고에 이른 상황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계의 회사로 근로자들이 이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회사 근로자들이 이 사건 외 회사로 이직한 사실을 근거로 회사의 영업양도 내지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회사와 이 사건 외 하이○○○○은 고유 사업이 서로 다르고, 인사, 회계 및 세무 등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지배구조가 서로 다른 독립 법인이고, 회사와 이 사건 외 하이○○○○ 간 기술이전 계약은 2023. 9.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양도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회사는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영업 계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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