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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32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1)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회사 근로자 6명 중 3명이 이 사건 외 하이○○○○에 채용되었을 뿐이고 회사가 경영상 해고에 이른 상황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계의 회사로 근로자들이 이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회사 근로자들이 이 사건 외 회사로 이직한 사실을 근거로 회사의 영업양도 내지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회사와 이 사건 외 하이○○○○은 고유 사업이 서로 다르고, 인사, 회계 및 세무 등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지배구조가 서로 다른 독립 법인이고, 회사와 이 사건 외 하이○○○○ 간 기술이전 계약은 2023. 9.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양도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회사는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영업 계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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